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1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