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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나161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96,247원 및 그 중 3,742,4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점유하던 중 위 부동산이 2014. 7. 22.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자였던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9. 10.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일자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시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의 D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 2012. 7. 20.부터 2012. 12. 31.까지는 월 330,000원, 2013. 1. 1.부터는 월 33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7. 20.부터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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