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 각주 1 의 마지막 ‘809호’를 ‘709호’로 고치고, 같은 항 12행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과 그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은 적어도 위 가처분 등기를 마친 1992. 6. 2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0년인 2012. 6. 23.을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분양계약에 기해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 비록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피고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