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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 결정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공1987.12.1.(813),1719]
AI 판결요지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인의 유언집행자중 1인이 단독으로 한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신청의 당부

결정요지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다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공동유언집행자의 1인인 B의 유언집행자 선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B와 C가 이 사건 유언집행자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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