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2:1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찜질 방 내의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 다 옆 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인 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