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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 수성구 C 105호에서,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 팬티 위로 음부 주위를 만지고, 팬티를 잡고 음부 주위를 비비는 영상을 인터넷방송사이트 ‘D’ 회원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고, 음란한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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