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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나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천시 E지구(F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 대표격인 G 등과 PM협약을 체결하고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 B과 H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24.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원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들 이름 옆에 각 서명 무인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지급하였다.

차 용 증 원금: 일금 1억 원정(100,000,000원) 차용일: 2015년 9월 24일 변제기일: 2015년 12월 24일 약(3개월) 이유 목적: 채무자는 경기도 부천시 J사업p/m계약 체결한다.는 조건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으로 한다.

차용인 채무자 성명: B(인) 주민등록번호: K 주소: 대전시 유성구 L M호 전화번호: N 보증인 성명: C(인) 주민등록번호: O 주소: 하남시 P Q호 전화번호: R 채권자: A 귀하

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H를 통하여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문자메시지로 피고 C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은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돈이 되는데로 드릴겁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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