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N, F,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왔고,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70세에서 80세의 고령의 노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