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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횟수, 절도와 같은 다른 범죄의 조장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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