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2:00 경부터 2017. 2. 22. 03:20 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24,000원 상당의 노래대금 등 합계 2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의 자가 취식한 술과 음식 등 테이블 사진 자료, 영업 허가증,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