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정216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원룸텔' 1층에 있는 중국요리집 ‘D’ 안에서 피해자 E과 원룸텔 임대권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 피고인의 모친 F, 원룸텔 206호 세입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병신, 때리지도 못하는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격한 감정 및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분쟁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만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별달리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