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1: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걷고 있는 초면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젊고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