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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92 | 법인 | 1994-12-12
문서번호

법인46012-3392 (1994.12.12)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출연금의 운용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 채권(국공채, 회사채)을 매입, 채권에서 실현되는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이 때 채권에서는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과 채권매입시와 매도시에 채권수익율(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매매차익이 발생됨.

[질의]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과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른 채권매매차익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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