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정도만을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공시송달의 위법) 원심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P)와 직장전화(Q)로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장주소(안산시 단원구 R, S호 주식회사 T),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기재 주소(광주 광산구 U)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3. 4. 12. 홍콩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도 외교통상부에 피고인의 해외거주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은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넨 경위와 그 액수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