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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5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G, H, D에 대한 각 경칠 진술조서”를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신상정보 변경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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