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5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G, H, D에 대한 각 경칠 진술조서”를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신상정보 변경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