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5 내지 16행(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1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23, 29의 각 ‘H’을 ‘J’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사수신범행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변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