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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5 내지 16행(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1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23, 29의 각 ‘H’을 ‘J’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사수신범행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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