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0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8,654원과 그 중 31,949,46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8,654원과 그 중 31,949,46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