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4 | 부가 | 2004-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4 (2004.04.29)
요 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2, 1998. 7.10.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