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중환자실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자인 망 F( 남, 63세) 은 ‘ 만성 폐쇄성질환 ’으로 2010. 7. 15.부터 위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3. 6. 20. 객혈로 충남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동맥 색 전술 등을 시행 받고 2013. 6. 21. 위 E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3. 7. 9.부터 이산화탄소 저류 증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 경부터 신장 수치 악화, 저혈압, 경련,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위 병원 소화기 내과 전공의 인 G은 2013. 9. 23. 10:30 경 피해자에게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약물 자동 주입기를 통하여 9cc /hr 의 속도로 투약하도록 처방하였고, 피고 인은 위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바소프레신을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호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처방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약품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22:00 경 약물 자동투입 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약 속도를 70cc /hr 로 잘못 입력하여 이후 약 45 분간 바소프레신이 위 속도로 과량 투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 빠뜨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 19:50 경 폐렴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가.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