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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4 2015가단21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청남도 청양군 J 전 1,736㎡ 중,

가. 피고 B은 3/126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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