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횟집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3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