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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39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부터, 피고 C은 2017.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P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Q에서 2007. 2.부터 ‘R’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S”, 부제 “T”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통상 한 시간 더 방송하여 하루 4시간 정도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된다.

피고명 아이디 게시 글 내용 일자 (2017.) B U 이방은 빨갱이 방 이라 생각하면 데요

배에는 선장이 잇는데 나원 빨갱이덜 에그

2. 1. C V 빨갱이 Rㅋ

2. 4. D W 빨갱이방송ㅌㅋㅌㅋㅋㅋ

2. 5. E X ♡련 개수이벌련 수이벌련 R 거의 토르비욘

2. 5. H Y 종북좌파 R ㅎㅇ

2. 6. I Z R 주면 먹냐

2. 7. J AA R 빨갱이 K AB R이 빨갱이

2. 8. L AC R ㅆㅂ것 R ㅆㅂ것 홍업ㅈ년 O AD 진짜 간첩이 있었네 이거 간첩 지령 방송임

나. 피고들은 Q의 회원으로 Q에 로그인한 후 원고가 방송하는 S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는 Q가 욕설이나 음란한 용어를 필터링하여 차단 조치한 것)하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H, I, K, L, O은 자백 또는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의 인터넷 개인방송국 채팅창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각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비방 또는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각 게시한 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피고들의 연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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