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9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1: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여성 속옷 등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살폈으나 해당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