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678
이사회부존재 및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13.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20,000주를 신주발행하기로 한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가 2017. 12. 13.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20,000주를 신주발행하기로 한 결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