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9가합10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1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1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