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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9가합10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1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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