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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 0.122%로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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