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에 있는 ‘명품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에 있는 포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