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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에 있는 ‘명품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에 있는 포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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