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0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창고 안에서 피해자 C(22세)이 주류박스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10. 03:3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6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C의 분실신고로 지급 정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체크카드는 회수되었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