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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9:54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고산로 4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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