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9: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청소년 E(여, 17세)가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대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