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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9: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청소년 E(여, 17세)가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대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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