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9:5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상용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