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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군산시 나운동 765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주) 케이티 1 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선이자를 떼고 돈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한 이자 10%를 쳐서 변제하겠다.

직장도 있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으며 이자놀이를 약 3억 원 정도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곳에 돈을 융통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었음에 반해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만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빌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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