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C(여, 67세)이 소변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