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6 2019가단2251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