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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24188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20. 12.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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