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을 자는 모습과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틱톡” 대화상대 “E”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D의 사진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