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합9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