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30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9,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5. 10. 12.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