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36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40,902원 및 위 돈 중 23,403,218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40,902원 및 위 돈 중 23,403,218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