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1:47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47% 주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 하였다.
그 곳 도로는 골목길이며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주택 안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 받아 앞 범퍼 교환, 수리비 등으로 21,114,9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