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54 | 양도 | 1998-09-01
문서번호
재일46014-1654 (1998.09.01)
세목
양도
요 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