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 J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일반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자신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F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 이준우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F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자신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F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J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J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