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