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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30,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12. 7.까지,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A은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138,030,8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A이 위 의약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38,030,8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하여 피고 A이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C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이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팬퍼시픽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채권 4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2017. 3.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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