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 07: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675 선 우 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그 중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으로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