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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4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 황금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황소 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내지 음주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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