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3830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차량털이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대전 유성구 E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71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3,94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PC방 내 절취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9. 11. 13: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이 든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