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31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