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체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84,840,000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심 전까지 현금으로 150,962,000원,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73,830,685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7,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부터 매달 말일 200만 원씩 95회에 걸쳐 나머지 피해금액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