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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40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885,860원 및 그 중 1,515,994,720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6. 10.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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