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40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885,860원 및 그 중 1,515,994,720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6. 10.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885,860원 및 그 중 1,515,994,720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6. 10. 11.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